건강검진 과태료? 검진 안하면 벌금 있나?

건강검진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과태료는 얼마이고 어떤 경우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 사무직 vs 비사무직

사무직 근로자는 2년 주기,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근로자, 사업주 귀책 사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1. 사무직

공장 또는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인사, 경리,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와 임원, 관리자 등이 해당됩니다. 

예시) 총무, 인사, 기획, 노무, 회계,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교육기관 종사자, 방송 관련 종사자 중 방송작가, 아나운서, 금융, 증권, 보험 관련 종사자, 건축설계사 등

2. 비사무직

공장 또는 현장과 같은 구역에 근무하는 사무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현장 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이 해당됩니다. 

예시)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영업직 근로자, 항공기승무원, 미용사, 조리사,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교육기관 종사자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습강사, 방송관련 종사자 중 프로듀서, 연기자, 촬영기사 등, 보험모집인, 경비/청소 등 현장업무 종사자 등

건강검진 과태료 사무직 비사무직

과태료는 책임에 따라 적용

① 사업주 과태료

사업자가 개별 안내하지 않았거나 1회 안내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의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일반건강검진 대상 근로자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 의무가 있으며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② 근로자 귀책 사유 시 근로자 과태료

사업주가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2회 이상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직장인 건강검진은 개인 휴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로자 귀책 사유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실제로 드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건강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