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1~5등급 판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시설급여, 본인부담금까지 2026년 기준으로 안내할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으로 징수됩니다.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0.9448%(장기요양보험료율 13.14%)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나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를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신청 대상인데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절차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인정 신청
공단 각 지사의 장기요양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 지사 방문
- 우편, 팩스
-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전화(갱신 신청에 한함)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신분증입니다.
2단계. 방문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를 신청하게 되니 따로 신청인이 발급받을 필요없습니다.)
조사표는 총 9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65개 항목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에 사용됩니다. 조사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기능 영역: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등 일상생활 도움 정도
-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최근 1개월간 인지 상태와 문제 행동
- 간호처치 영역: 최근 2주간 간호 필요 사항
- 재활 영역: 관절 제한, 운동 장애 등
3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이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4단계. 인정서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 또는 방문으로 통보됩니다.
5단계. 서비스 이용
인정서를 받은 날부터 바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이용계획서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중 선택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환자에 해당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에 해당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이 다른 등급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4등급이 많습니다. )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이며, 그만큼 더 많은 급여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혜택과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종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등 수행
- 주·야간보호: 낮이나 밤 동안 시설에서 보호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시설에 머물며 보호 서비스 이용
-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목욕 보조용구 등 대여 또는 구입 (연간 한도 160만 원)
2026년 기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전년 대비 인상률 |
|---|---|---|
| 1등급 | 2,512,900원 | +8.95% |
| 2등급 | 2,331,200원 | +11.89% |
| 3등급 | 1,528,200원 | +2.86% |
| 4등급 | 1,409,700원 | +2.85% |
| 5등급 | 1,208,900원 | +2.71%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2.88% |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원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요. 2026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1일 수가 | 본인부담금(20%) |
|---|---|---|
| 1등급 | 93,070원 | 18,614원 |
| 2등급 | 86,340원 | 17,268원 |
| 3~5등급 | 81,540원 | 16,308원 |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중복 이용이 불가하며, 복지용구는 별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직접 수발하면 가족요양비가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과 감경 제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감경 대상(건보료 하위 50%) | 6% 또는 9% | 8% |
|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면제 |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므로, 등급이 높을수록 공단이 지원하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에는 몇 가지 제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전 등급에 걸쳐 월 한도액이 인상되었는데요. 특히 중증인 1등급과 2등급은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 기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중증 가산 개선: 방문요양 중증 가산이 시간당 2,000원 기준으로 바뀌어 1인당 하루 최대 6,000원까지 가산됩니다. 방문목욕도 중증 수급자 대상 가산이 새로 생겼습니다.
가족휴가제 확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가 연 11일에서 연 12일로 늘어났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기준 변경: 2026년 2월 26일부터 복지용구 급여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연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등급 판정 기준(1~5등급 점수)과 신청 절차 자체는 이전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